시정소식 홈 시정소식 새소식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링크복사 인쇄하기 로그인 주요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핫이슈 내용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2024. 8. 17.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내) 금연구역 현행 유지 ○ 문의: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3153)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 파일 jpg 파일 배너(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jpg 미리보기 (파일크기 : 224.0KB, 다운로드 : 115회) 목록 이전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다음글 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똑타' 앱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