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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핫이슈
내용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2024. 8. 17.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내) 금연구역 현행 유지
○ 문의: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3153)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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