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만안구 「찾아가는 계량기 검사 서비스」 실시 | |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 2022. 5. 9. ~ 7. 29. (9:30 ~ 11:30, 13:00 ~ 14: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3. 정기검사 대상 : 관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 장소 검사 대상 •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저울 • 이동 시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저울 • 동일지역에 집중분포하는 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운반비 및 조작비)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 031-8045-335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vanyanggokr/2227048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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