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농수산물도매시장_청과동) |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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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위치 : 흥안대로313(농수산물도매시장_청과동)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삼원이엔씨 석면비산 측정일시 : 25.4.14.~4.25. 측정기관 : (주)한국이엠에스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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