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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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956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등록일 | 2023-11-21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 제2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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