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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을 시 가맹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안양시가 발행하는 안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그 소지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지정된 상점(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함에 있어 안양시와 가맹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안양시와 가맹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안양시가 가맹점으로 지정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안양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3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안양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안양시장과 가맹점 지정 계약(별지 제3호 서식)을 체결한 후 가맹점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취소와 책임) ① 안양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상품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으로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6.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가맹점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환전청구서와 함께 판매대행점 (농협) 또는 환전대행단체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단체의 확인 및 입금 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 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안양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 처리는 안양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안양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9월 3일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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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