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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입원·격리치료 변경사항 안내
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이 개정*(25.9.8.)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 입원․격리치료 대상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변경사항
- 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기존) 콜레라 등 6종 → (변경) 콜레라 1종
- 그 외 감염병(5종) 환자 관리: (기존) 의무 입원치료 → (변경) 격리 권고
* 불가피하게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
- 전파위험군 관리: 기존과 동일
- 입원치료비용 상환: 콜레라 입원치료 환자, 보건소장이 입원·격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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