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소식지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입원·격리치료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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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이 개정*(25.9.8.)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 입원․격리치료 대상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변경사항 - 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기존) 콜레라 등 6종 → (변경) 콜레라 1종 - 그 외 감염병(5종) 환자 관리: (기존) 의무 입원치료 → (변경) 격리 권고 * 불가피하게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 - 전파위험군 관리: 기존과 동일 - 입원치료비용 상환: 콜레라 입원치료 환자, 보건소장이 입원·격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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