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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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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미등록 외국인 HIV/AIDS 진료비 지원 안내 핫이슈
내용 질병관리청은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시범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외국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으로
국내 HIV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감염인으로
'체류기간 경과자'와 '난민 신청가'가 해당됨

* (지원 내용) 대상자 등록 후 HIV/AIDS 관련 질환으로 받은 검사비,
진료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연간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다만, HIV/AIDS 관련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10%)을 제외하고 지원

* (확인 서류) 신분증, 비자 등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서
# 등록 전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2월 31일
2025년부터 본사업 예정

[ 전화 문의 ] 031-8045-3163(만안구), 031-8045-4875(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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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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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5919, 408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