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소식지
| (질병관리청) 미등록 외국인 HIV/AIDS 진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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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시범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외국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으로 국내 HIV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감염인으로 '체류기간 경과자'와 '난민 신청가'가 해당됨 * (지원 내용) 대상자 등록 후 HIV/AIDS 관련 질환으로 받은 검사비, 진료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연간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다만, HIV/AIDS 관련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10%)을 제외하고 지원 * (확인 서류) 신분증, 비자 등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서 # 등록 전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2월 31일 2025년부터 본사업 예정 [ 전화 문의 ] 031-8045-3163(만안구), 031-8045-4875(동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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