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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핫이슈
보건소명 동안보건과
카테고리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입니다.

기관명에 의료기관명을 적으시고, 질병별 신고범위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됩니다.

○ 전수신고가 어려운 표본감시 감염병에 대하여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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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