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설치 조사표 및 동의서 | |
| 보건소명 | 동안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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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
| 내용 |
1. 위해의약품만매차단시스템(POS)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 매장을 운영하는 점포 (CU, GS25, 세븐일레븐, C-SPACE,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외의 매장의 경우 POS업체와 상의한 후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설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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