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동의서 | |
| 보건소명 | 공통 |
|---|---|
| 카테고리 | 의약관리팀 |
| 내용 |
1.환자 외의 친족 요청시 구비서류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2.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요청시 구비서류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3.환자 본인이 요청시 : 신분증 [참고]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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