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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동의서 핫이슈
보건소명 공통
카테고리 의약관리팀
내용 1.환자 외의 친족 요청시 구비서류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2.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요청시 구비서류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3.환자 본인이 요청시 : 신분증

[참고]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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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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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