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자료 배포 | |
| 보건소명 | 만안구보건소 |
|---|---|
| 카테고리 | 지역보건팀 |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설명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적극 안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9-2989) 또는 만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담당자(☎031-8045-34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포스터_21년7월 기준)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류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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