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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자료 배포 핫이슈
보건소명 만안구보건소
카테고리 지역보건팀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설명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적극 안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9-2989) 또는 만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담당자(☎031-8045-34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포스터_21년7월 기준)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류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료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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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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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