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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의료비 및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안내 핫이슈
지역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ㅇ 신청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자(접수 마감일 현재)


  ㅇ 지원내역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쌍


      - 불임부부 1쌍당 지원횟수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ㅇ 접수기간 : 2007년 10월 1일 - 11월 10일


  ㅇ  지원대상자 발표 : 2007년 12월 7일


  ㅇ 신청방법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 참조


  ㅇ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02-2634-7970)


 


2.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공모


   ㅇ 신청대상자


       - 법적 결혼기간이 1년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ㅇ 지원내역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000쌍


      - 1가구당 지원한도액 30만원


   ㅇ 접수기간 : 2007년 10월 1일 - 11월 10일


   ㅇ 지원대상자 발표 : 2007년 12월 7일


   ㅇ 신청방법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 참조


   ㅇ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02-263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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