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금연구역확대(공중이용시설)알림 캠페인 | |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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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t; MARGIN: 5pt 0pt 0pt 31.94pt; COLOR: #000000; TEXT-INDENT: -31.9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07.1.1~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시설기준 즉시 적용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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