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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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 6.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2006.12. 8일 이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내용> 가. 모자보건법 개정(2005. 12. 7) 부칙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2. 아울러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389-4575,45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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