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진료 전 꼭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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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의료기관 등) 이용 시 본인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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