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안내(계도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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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결핵예방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동 계도기간 동안 검진의무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만안구: 안양샘병원, 메트로병원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메디휴제일내과의원, 박내과의원, 서울황제내과의원 문의처)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031-8045-3165/3164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77/4835/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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