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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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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소득기준 폐지) 핫이슈
지역 공통
내용 <7월 1일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일자 : 2023. 7. 1.(신청일 기준)
▶대상 :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지원 -> 변경: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 보건소(여성의 주소지 관할)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정부24) 신청
▶문의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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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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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