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관련 안내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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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 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시험>----------------------------------------- 1. 시 험 명 -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2. 시험일시 : 2023. 4. 29.(토) 10:00 ~ 11:40 3. 응시대상 : 시험일 현재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임을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확인한 후, 외출허가 등 시험응시 허가를 통보받은 자 (해당 시험 응시자 확인 : 응시표 활용) 4. 별도시험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외출 허용 대상: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격리자 등 * 외출 허용 방법: 보건소장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을 격리자등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가능)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 시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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