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안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 | |
| 보건소명 | 공통 |
|---|---|
| 카테고리 | 의약관리팀 |
| 내용 |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로
2025년 10월 29일 현재의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됨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 문의 전화번호: 043-719-5005, 팩스번호: 043-71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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