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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보건소명,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안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
보건소명 공통
카테고리 의약관리팀
내용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로
2025년 10월 29일 현재의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됨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 문의
전화번호: 043-719-5005, 팩스번호: 043-719-500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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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