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을 뜻하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으며,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감염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임
성매개감염병별 정보
- 매독
- 병원체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잠복기는 병기에 따라 다르나 1·2기매독인 경우 10일 - 6개월
- 주요증상
- 1기 매독 : 경성하감이 특징적 병변, 2주 내지 6주 후에 자연소실 됨
- 2기 매독 :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함 (열,두통, 피부병변, 림프절종대 등)
- 3기 매독 : 피부, 뼈, 간 등을 침범
- 전파경로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 임질
- 병원체 : 임균(Neisseria gonorrhoeae), 잠복기 2-7일
- 주요증상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 (작열감, 빈뇨, 배뇨 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등)
- 전파경로 : 환자, 무증상 감염자와 성접촉
- 클라미디아감염증
- 병원체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잠복기 1-3주
- 주요증상 : 임균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전파경로 : 성접촉
성매개감염병 예방법
- 무분별한 성행위 금지
- 성관계시 항상 콘돔 착용
- 감염 의심시 검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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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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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무료 성매개감염병 4종검사(싸-악(SACG)검사)
싸-악(SACG) : Sypilis(매독), Aids(에이즈), Chlamydia(클라미디아), Gonorrhea(임질)
성 접촉을 통해 감염 가능한 성매개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4종) 무료검진 실시
- 검사 대상 : 검사희망자 누구나(연1회)
- 검사 시간 : 월 ~ 금,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검사 장소
- 만안구보건소 2층 검사실 (검사실 직접 접수)
- 동안구보건소 2층 검사실 (민원실 접수 후 검사실 방문)
- 검사 항목 :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검사 방법 : 채혈 및 채뇨
- 결과 확인 : 검사 실시 후 5일 뒤에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검사 비용 : 무료
- 검사 문의 : 만안구보건소 (☎ 031-8045-3163), 동안구보건소 (☎ 031-8045-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