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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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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2-23호 |
등록일 | 2022-01-28 |
제목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위탁업체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을 연장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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