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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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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 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5. 27.(금) ~ 5. 28.(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22. 6. 1.(수) 09:00 ~ 18:00 지원대상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 희망하는 거동불편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으로서 안양시동안구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또는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예약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교통편의 제공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 ☎ 031-447-8433 ☀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 031-441-9293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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