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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신청 접수 |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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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07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지급코저 아래와 같이 수당지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06.12.1 ∼12.31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자격조건 : 2006.12.31현재 만 85세 이상인 자 중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1년 이내 타시군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자는 미지급
○ 신 청 자 : 본인이 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 입원, 치매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지 급 액 - 85세이상 ∼ 89세 이하 : 2만원 - 90세 이상 : 3만원
○ 문 의 처 :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389-5577) 동안구청 사회산업과 (☎389-4341)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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