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내용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운영지침」규정에 따라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5. 1월 ~ 6월 ※ 1월 사업공고, 2월 접수시작, 3월 돌봄시작 ※ 2025년 예산범위내 지원(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신청기간: 2025. 2. 3. ~ 5. 10. ※ 매월 1 ~ 10일(18시까지)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 신청방식: 양육자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 2025년 예산 범위내 지원 □ 사업대상: 안양시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안양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사업내용: ①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② 이웃주민 중 (택1) ※ 친인척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다만 가족돌봄수당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 주민(주민등록등본상)이어야 함 ⇒ 가족돌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 등 소득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 중 고려하여 선택 ※ 이웃주민은 신청일 기준 돌봄아동과 동일주소 읍면동(행정동)에 1년이상 거주자 (이웃주민은 돌봄활동 종료시까지 동일주소 유지되어야 자격 인정) □ 지원범위: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공백 발생 가정 - 아동1명 월 30만원(아동2명 월 45만원, 아동3명 월 60만원) ※ 2025년 예산범위내 지원 □ 소득조건: 소득 기준없이 지원 ※ 대상 연령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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