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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1. (수) ~ 10. 24.(금) / 24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허*원 등 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민방위 1, 2년차 대원
- 교육기간 : 2025. 9. 8.(월) ~ 10. 24.(금) -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
- 교육장소 :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 문 의 처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39)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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