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1. (수) ~ 10. 24.(금) / 24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허*원 등 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민방위 1, 2년차 대원 - 교육기간 : 2025. 9. 8.(월) ~ 10. 24.(금) -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 - 교육장소 :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 문 의 처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39)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
|---|---|
| 파일 |
|
- 이전글 호계3동 제5통장 모집 공고
- 다음글 호계3동 제5통장 위촉대상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