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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안내
내용 2010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시행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 2010.5.31 ~ 6.11

* 대상자 : 18세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문의사항은 호계2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389-4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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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