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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옥내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 추가신청 접수
내용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 비용 지원 추가신청 접수



   ○ 대    상 : 94년 이전 준공 주거용 건축물로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 수도관



   ○ 접수기간 : 6. 30일까지



   ○ 지원범위 및 지원비 기준



      - 전액지원 :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이용건물



      - 일부지원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 접 수 처 : 맑은물공급과 38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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