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2025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2차보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2차보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24. ~ 12. 7.(14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황*민 등 3명(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2차보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귀인동 지역대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5. 11. 7. ~ 11. 28. 4) 교육방법:사이버교육(디지털민방위교육 https://www.civildefense.co.kr) 접속 후 수료 5) 문 의 처: 귀인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43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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