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나. 공고대상: 윤O선 다. 직권조치일: 2025. 2. 4. 라. 공고기간: 2025. 3. 6.~2025. 3. 17. (11일간) 마. 기 타: 공고기간 이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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