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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안내
내용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추진기간중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
\'0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

 <<관련근거
: 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누락자 처리지침 (\'09.2.5)>>


 
       -
2008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지침을 원칙으로 함

       -
가사비송사건 처리비용, 재발급 수수료 등 소요예산은 시 자체 예산 충당

       -
도와 대한볍률구조공단 간의 협조체게 구축으로 시의 비송절차 처리업무 지원

    ○ 사업기간
: \'09. 2. 18 ~ 6.30


         ※ 민원인
가사비송사건 접수기간 : \'09. 6.30일한


    ○
추진내용

        주민등록부
정정의 경우 :
기존방식으로 계속 진행
         
            -
시,구에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 정정 대행 및 수수료 지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토지소유내역 조회 건은
               기존대로
시에 요청

            -
 학적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요청(\'08년은 교육청에 요청)

       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 \'
09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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