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추진기간중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 \'0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
<<관련근거 : 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누락자 처리지침 (\'09.2.5)>>
- 2008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지침을 원칙으로 함
- 가사비송사건 처리비용, 재발급 수수료 등 소요예산은 시 자체 예산 충당
- 도와 대한볍률구조공단 간의 협조체게 구축으로 시의 비송절차 처리업무 지원
○ 사업기간 : \'09. 2. 18 ~ 6.30
※ 민원인 가사비송사건 접수기간 : \'09. 6.30일한
○ 추진내용
ⅰ주민등록부 정정의 경우 : 기존방식으로 계속 진행 - 시,구에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 정정 대행 및 수수료 지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토지소유내역 조회 건은 기존대로 시에 요청
- 학적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요청(\'08년은 교육청에 요청)
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 \'09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