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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핫이슈
내용  안양시 공고 제 2008-41 호 관련입니다. <BR>  <BR> 우리 귀인동은 귀인동 925 먹거리촌일대 (어린이공원 19호옆) <BR> 1개소에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BR><BR>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하고 <BR>이해관계자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귀인동주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BR><BR><<의견제출>> <BR>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양시청 생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첨부파일 참조)<B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BR>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BR>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BR>   다. 제출기한 : 2008년 9월 20일까지  <BR>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BR>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생활안전과장) <BR>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 <BR>     • 전 화 : 031)389-2175 <BR>     • 팩 스 : 031)389-2113 <BR>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yang.go.kr/ ;(알림마당 → 고시공고)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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