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25년 1차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 내용 |
모집일정
가. 공 고 일 : 2025. 3. 31.(월) 나. 접수기간 : 2025. 4. 14.(월) ~ 2025. 4. 18(금) 다.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라. 모집세대 : 안양시 95세대 [1형: 75세대, 2형: 20세대] <참고> 1형(전용면적 50㎡ 이하) : 1인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2~4인 가구 신청 ※ 주택 형별 유의하여 모집(단, 높은 주택형(2형) 가구가 낮은 주택형(1형) 지원 가능) 마.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31.)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2순위 등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로 순위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 기타사항(유의사항 등) 1) 공급예정 주택은 1, 2형 규모의 주택이나 5인 이상인 가구도 신청 가능함 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등의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4) 외국인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불가 5) 배점항목표 2번 부양가족의 범위 - 신청자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단, 형제•자매이기에 소득자산 자격검증세대구성원에는 미포함 6) 모집세대는 예비율 적용된 세대이며, 예비입주자 모집임에 유의 7)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더라도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검증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며, 사실상 이혼 등의 사례는 인정하지 않음(단, 주민등록표 말소되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세대구성원에서 제외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ex. 사실이혼인 경우, 지생보 심의 공문+엑셀 등)를 공문에 첨부 및 비고란 기재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