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안내
- 2. 신청자 본인 확인
- 3. 신청서 작성
- 4. 신청서 제출 완료
안양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 아래의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십시오.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2년 격지라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36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50,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치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치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안양시 복지콜센터(☎031-8045-797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안양시 복지콜센터(☎031-8045-797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처 안내
만안구 | 동안구 | ||||
---|---|---|---|---|---|
행정동 | 전화번호 | 이메일 | 행정동 |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양1동 | 8045-3600 | anyang01@korea.kr | 비산1동 | 8045-4600 | bisan1@korea.kr |
안양2동 | 8045-3816 | anyang2dong@korea.kr | 비산2동 | 8045-4052 | bisan2@korea.kr |
안양3동 | 8045-3620 | sj6218@korea.kr | 비산3동 | 8045-4620 | bisan3@korea.kr |
안양4동 | 8045-3859 | anyang4@korea.kr | 부흥동 | 8045-4630 | wtf78@korea.kr |
안양5동 | 8045-3640 | anyang5@korea.kr | 달안동 | 8045-4640 | dalan@korea.kr |
안양6동 | 8045-3650 | anyang6@korea.kr | 관양1동 | 8045-4650 | gwanyang1@korea.kr |
안양7동 | 8045-3660 | anyang7dong@korea.kr | 관양2동 | 8045-4660 | aijingxi@korea.kr |
안양8동 | 8045-3883 | anyang8@korea.kr | 부림동 | 8045-4112 | w0wy0@korea.kr |
안양9동 | 8045-3948 | axa00096@korea.kr | 평촌동 | 8045-4127 | pyeongchon@korea.kr |
석수1동 | 8045-3889 | yongkildae@korea.kr | 평안동 | 8045-4134 | lwonk27@korea.kr |
석수2동 | 8045-3702 | taurus7352@korea.kr | 귀인동 | 8045-4155 | gwiin1@korea.kr |
석수3동 | 8045-3710 | ming0901@korea.kr | 호계1동 | 8045-4710 | eternal1984@korea.kr |
박달1동 | 8045-3720 | bakdal11@korea.kr | 호계2동 | 8045-4795 | popi27@korea.kr |
박달2동 | 8045-3730 | bakdal2dong@korea.kr | 호계3동 | 8045-4730 | hogye3@korea.kr |
범계동 | 8045-4190 | dongan47@korea.kr | |||
신촌동 | 8045-4775 | jeemin63@korea.kr | |||
갈산동 | 8045-4760 | galsan4760@korea.kr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23.1월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