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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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반려동물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 기간이란?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운영기간 ▶ 자진신고 기간: 1차 5.1.~6.30. / 2차 9.1.~10.31. ▶ 집중단속 기간: 1차 7.1.~7.31. / 2차 11.1.~11.30. ○ 동물등록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등록 - 외장형: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변경신고 ▶ 신고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 다시 찾음 등 ▶ 신고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방 문: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 ○ 문의: 만안구 복지문화과(☎031-8045-3357) / 동안구 복지문화과(☎031-8045-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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