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의
고충민원을
귀 담아
듣겠습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031-8045-2693, 2694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독립된 행정감찰관입니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후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9월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1월에 민원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안양시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지방옴부즈만의 선도적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당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ㆍ간편하게 처리하여 줍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을 표명합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한 종결처리를 합니다.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게 하며 상호 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 냅니다.
일시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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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제정 |
2008년12월 4일 |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제정 |
2009년 1월 29일 | 제1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
2009년 2월 2일 | 민원옴부즈만 제도 시행 |
2009년 2월13일 |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
2011년 4월 4일 | 제2대 민원옴부즈만 위촉(황지연) |
2011년 4월14일 | 제2기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
2013년 4월 4일 | 제3대 민원옴부즈만 위촉(황지연) |
2013년 4월14일 | 제3기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
2015년 2월 6일 | 제4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
2017년 2월 6일 | 제5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송영순) |
2018년10월26일 | 제6대 민원옴부즈만 위촉(조남일) |